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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쓸모

선거권이 있는 누구나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참관인 신청가능해요!(~2020.3.25까지 신청, 일당 5만원)

제가 아는 분 중에 일정한 직업이 있으신 건 아닌데, 각종 봉사활동, 강사활동 등으로 바쁘게 일하시면서 수익을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강사도 학원에 소속된 강사가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이나 생태, 지역문화 관련해서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수료하시고, 그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강의활동을 하시고 그걸로 돈을 벌고 계시더라구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높은 수익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걸 여러개 하다보니 매일 바쁘게 지내시면서 사회활동도 활발히 하시면서 즐겁게 지내시더라구요. 그 분이 추천하신 다양한 공공 사업과 일이 많아서 책을 한 권 내도 되겠다고 멋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분이 추천한 일 중에 하나!!

선거 개표참관인을 하시는거예요. 

요즘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기회가 안돌아온다고 투덜투덜하시던데요. 그만큼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겠죠. 지금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전자개표기 폐지에 대한 청원이 있더라구요.  

조촐하지만 알바비도 벌고, 개표 과정에서 매의 눈으로 문제가 없는지 지켜보는 일이 보람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표가 밤 늦게까지 진행되니까 개표 장소와 너무 멀리 산다거나 하면 교통비나 기름값이 더 나올 수는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는 지역 개표장소를 알아보세요.  

 

개표참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메인페이지 우측 중간에 개표 참관인 신청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nec.go.kr/portal/ocaIDcheck2.do

 

개표참관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참관인 공모합니다!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

www.nec.go.kr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3. 21.(토) 09시 ~ 3. 25.(수) 18시
 신청자격 : 신청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1조제11항)
❄ 신 청 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참관수당 : 1일 5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20. 4. 7.(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거구가 획정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 개표참관인 신청자로 분류됩니다. ❄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개표 참관인 신청하기를 누르면 본인인증을 한 후에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이 원하는 신청처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수원지역은 이미 선정인원의 5배수가 신청해서 벌써 마감이 되었네요.

다른 지역은 아직 신청가능하니까 관심있으신 분은 신청해보세요.